산지투자시 알아야할 상식 : 내 땅에 남의 무덤이?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과 장사법 총정리
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이 사회전반에 뿌리박고 있어 묘지가 그 어떤 형태로든 묘지라는 것이 인정되면 일단 내 땅이라도 함부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장례에 등에 관한 법률(통칭 '장사법', 1961년 제정당시에는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었으나 2001년에 장사법으로 변경함 )에는 묘지의 안치에서부터 개장 및 이장까지 모두 규정되어 있어 장사법에서 벗어난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. 따라서, "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묘지를 못 옮긴다고요?" 임야나 토지를 매입한 후 남의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토지 소유주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. 우리 법에는 이름도 낯선 일종의 관습법인 분묘기지권이라는 독특한 권리가 있어서, 조건만 맞으면 내 땅 위에 있는 남의 묘지를 강제로 이장할 수..